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D와 E를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D는 2022년 6월 30일 퇴직 후 2021년 4월 임금 734,838원과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14개월간 임금 총 31,534,838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919,298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23,409,234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퇴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가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이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그리고 제50조(형의 경중과 병합)의 규정들이 함께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