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비인가 대안학교인 '○○○학교'의 교장 A와 교사 B가 재학 중인 여학생 F와 G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교사 B는 유럽 여행 중 남학생의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G를 보호하지 않고 방임했으며 교장 A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여행을 지속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행한 신체 접촉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생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교사들의 미조치가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성적 학대행위의 경우 행위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법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이 교사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나 사후 메시지가 행위를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였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G에 대한 방임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보호자로서 아동의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학생들을 신뢰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장난'이었다거나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복지법'과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사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을 할 때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성적인 동기가 없었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호자나 교사는 즉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피해 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행위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할 경우 그 진술을 경청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로 가해자와의 접촉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