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인사
피고인은 세 건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중 하나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해당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두 사건(2020고단141, 2020고단2240)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만 항소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상황에 변화가 없고,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