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인사
피고인 A는 원심에서 배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여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중 배임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분은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고,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한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 선고 부분에 대해서만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020년 여러 범죄 혐의로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징역 6개월(사기)과 징역 4개월(도로교통법위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 및 징역 4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양형부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있어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결정) 이 조항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재판이 공판정에서 직접 증거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1심 법원이 직접 피고인과 증거를 대면하여 형성한 심증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 7. 23. 선고 2015도3260)에서 강조된 바 있습니다.
양형 재량의 범위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이러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면 존중되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1심의 양형이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1심 법원의 양형이 법이 정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로 병합 처리된 사건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만 철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으며, 항소 취하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