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공단에 대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 3,284,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E공단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미지급 임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3,284,000원의 미지급 임금과 2019년 7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E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위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사합의나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면, 단순히 임금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임금 미지급 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노사합의 내용이나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등이 적법하게 마련되고 적용된 경우, 이를 뒤집고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입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