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대리석 재단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대리석 재단업무를 맡게 되었고, 사고 당시 크레인을 조작하여 대리석 원판을 옮기는 작업 중 대리석 원판이 떨어져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필요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