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에 소속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임금 협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축소하여 최저임금법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금 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5년 이후 14년간의 산업 및 정책 변화, 실제 운행 시간의 감소 가능성, 그리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 수준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수당들을 폐지하거나 단축하는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택시 회사에 소속되어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운전 근로자의 수입으로 가지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원고들이 가입된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들이 가입된 조합 간에는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임금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특히 2008년 임금 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연장 근로수당이 삭제되거나 야간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임금 협정들이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2005년 임금 협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중 미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사 간 체결된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장 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수당을 폐지하거나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주장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연장·야간 근로수당 폐지·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 협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산업 환경 변화, 실제 근무 형태 변화 가능성, 그리고 해당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일반적 범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급·일급·주급 또는 월급으로 정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수당이나 임금들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 조항): 위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독특한 임금 체계(사납금제 등)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특별히 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구 제5조의2, 특례 조항의 구체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확히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근로시간)와 제69조(연소 근로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산정 특례, 간주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노사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처럼 실제 운행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 간의 서면 합의로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탈법 행위 판단 법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 판단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잠탈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등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인정되려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산업의 변화(예: 택시 요금 인상, 콜 서비스 도입, 부제 변경, 주행 거리 및 운송 수입 변화 등)와 사회 전반적인 근로 시간 감소 추세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들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이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연장·야간 근로수당)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 근로수당의 폐지나 단축 합의가 직접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의 중요성: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 구성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저임금 산정 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주 근로시간제와 임금 협정: 택시 운전 근로자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이점: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 초과운송수입금의 증가액이 기준운송수입금의 감소액을 대체하거나 오히려 상회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