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들과 그 회사의 운전업무에 종사했던 원고들 사이의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남은 수입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탈법행위라 주장하며, 200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과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근로수당과 특별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