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C의 장녀인 원고 A가 차녀인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원고 A는 피고 B가 망인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 3,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과 피고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합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1,156만원으로 인정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어머니 C에게는 세 명의 자녀 A, B, D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C는 사망하기 전 차녀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 부동산은 이후 피고 B에 의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C의 예금 일부가 피고 B 또는 피고 B의 남편 계좌로 인출되었습니다. 이에 장녀인 원고 A는 피고 B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인출한 예금으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부동산 가액 산정 시 근저당권 채무액을 제외해야 하고 원고 A 또한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특히 망인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피고 남편 E의 대출 근저당권 채무액 6,000만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가 망인의 예금 3,45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에게 망인 C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이며 피고 B가 이를 현물로 반환해야 하는지 혹은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1,560,000원입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월 15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1년 10월 19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3,100만원 중 1,156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2/3, 피고 B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 예금 185만원(피고가 장례비로 사용한 부분만 인정)과 피고 B가 증여받아 매각한 부동산 가액 6,900만원이 포함되며 여기에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52만원을 공제하여 총 69,33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가 주장한 6,000만원 근저당권 채무의 증여재산 제외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 A의 유류분 비율은 망인의 상속지분 1/3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한 1/6이므로 원고 A의 유류분액은 69,330,000원의 1/6인 11,555,000원에서 원 미만을 올림한 11,560,000원이 됩니다. 셋째, 원고 A에게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피고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었으므로 현물 반환 대신 유류분 부족액 11,560,000원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법원은 원고 A가 청구한 금액 중 11,56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이든 아니든,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특별수익(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행기까지는 민법상의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소송 중에도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아 이자율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의 대상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별수익의 존재와 금액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 지원이나 교육비 부담 등은 그 성격과 금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채무)과 증여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인출 내역 등 금융 거래 기록을 면밀히 확인하여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어 현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금전)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의 처분 여부와 시기, 매각 대금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류분 비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