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숯 배송 업무를 하던 직원이 경사로에 주차한 트럭이 밀려 내려오자 이를 막으려다 통신전주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망인의 어머니가 사업주를 상대로 차량 관리 부실 및 단독 배송 지시 등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차량 관리 부실 증거가 없고 사고가 망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망인 C는 피고 B의 숯판매업체에서 숯 배송 업무를 하던 중, 2020년 5월 4일 부산의 한 거래업체 앞 경사진 도로에 H 포터 트럭을 주차하고 숯 하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트럭이 아래로 밀려 내려오자 이를 막으려다가 갓길 통신전주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 A는 피고 B가 2010년에 출고된 노후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단독으로 배달 업무를 시킨 과실이 있다며 237,326,614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인의 업무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차량 관리 소홀 및 안전 조치 미흡 등의 과실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사고가 피고의 차량 관리 부실이나 단독 배송 지시로 인한 과실이 아닌, 망인이 경사로에 주차 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차량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망인에게 단독 배송을 시킨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위법한 과실이라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조항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용자 본인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했으므로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안전 배려 의무'를 가지지만, 본 판결에서는 사업주가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 본인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경사로 주차 시에는 기어를 중립으로 두는 것 외에, 기어를 주차(P) 또는 후진(R)에 놓거나 고임목을 사용하는 등 차량이 밀리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차량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 및 부품 교체는 필수적이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가해자의 과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