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 대해 원고가 근로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의 임금지급 방식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남은 수입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는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8년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 주장하며, 2005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중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008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고정급)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수당과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매월 지급된 것으로서 산입해야 하며, 그 액수는 충분히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시간 폐지·단축 합의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