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C그룹의 시설팀 설비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청력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관리직으로 주로 근무했고, 청력 문제가 이미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력 손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