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15년 2월 1일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 C연구소에 계약직 인턴 연구원으로 취업하여 연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기관입니다. 원고는 2015년 12월 28일 13시 40분경 근무 중 연구용 생육챔버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양쪽 어깨관절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대한민국 소유의 공작물인 연구 장비의 누전으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으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서에 감전 예방을 위한 절연 장갑 착용 내용이 없고 사고 당시 누전 징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치료비에서 장해급여 공제)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인 14,784,91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국립 연구소에서 계약직 인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연구용 생육챔버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하여 양쪽 어깨관절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인 대한민국 소유의 공작물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안전수칙 미준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쟁점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공작물 하자의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원고의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연구용 장비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 발생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여부, 공작물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안전수칙 미준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감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A에게 14,784,913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국립 연구소의 계약직 인턴 연구원이 연구용 장비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해당 장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인 국가(대한민국)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758조 제1항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연구용 생육챔버라는 '공작물'에 누전이라는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감전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작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대한민국'(피고)은 이러한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장비 사용설명서에 감전 예방을 위한 절연 장갑 착용 내용이 없었고 사고 당시 누전 징후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이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소유자는 설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행 의무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외에도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기관의 경우 민법상 공작물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고 현장 사진, 경고문 부착 여부,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해당 장비의 관리 주체, 사용설명서 내용, 안전수칙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상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 노동능력 상실률,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악화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구체적인 소득 입증이 어렵거나 경력 기간이 짧은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학력, 경력에 따른 평균 소득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