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생긴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흉터가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흉터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주치의와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흉터가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흉터가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얼굴 부위에 있는 여러 반흔이 하나의 흉터로 보이며, 그 면적이 계란 크기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