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을 결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흉터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양 눈썹 윗부분과 눈 주위의 여러 반흔들이 합산될 경우 계란 크기 이상이 되어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3월 27일 작업장에서 산소절단 중 1회용 페인트 스프레이가 폭발하는 사고로 안면부, 경부, 이부에 화염 화상(심재성 2도, 9%)을 입었습니다. 치료 종결 후인 2007년 12월 10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고, 공단은 2007년 12월 13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 8,941,92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흉터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인 제7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거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면부 화상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2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흉터가 합쳐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인 제7급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상향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7년 12월 13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안면부 흉터에 대해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 눈썹 윗부분과 왼쪽 눈 둘레의 반흔들이 서로 인접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흉터처럼 보이며, 이를 합산한 면적이 계란 크기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흉터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제12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장해등급 결정 기준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신체장해등급표) 및 장해등급 결정 기준: 외모의 흉터는 일반적으로 제12급 제14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또는 제7급 제12호('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로 분류됩니다. 이 등급을 나누는 핵심 기준은 흉터의 '뚜렷함'의 정도이며, 구체적으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장해등급 결정 기준의 합산 원칙: 장해등급 결정 기준은 2개 이상의 흉터(반흔 또는 선상흔)가 서로 인접해 있거나 모여 있어서 하나의 흉터처럼 보일 때는 그 흉터들의 면적이나 길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원고의 경우처럼 양 눈썹 윗부분과 왼쪽 눈 둘레의 여러 작은 흉터가 모여 전체적으로 큰 흉터로 인식될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반흔들이 인접하여 하나의 흉터로 보이며, 합산 면적이 계란 크기 이상이므로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소견의 중요성: 장해등급 결정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요구하므로, 주치의의 진단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소견, 그리고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 등 다양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단 자문의의 소견보다는 흉터의 합산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면적을 산출하고 '뚜렷한 흉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의 소견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는 경우, 흉터들이 서로 인접하거나 모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흉터처럼 보인다면, 각각의 흉터 면적이나 길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이나 외상으로 인한 흉터의 경우 '비후성 반흔'(흉터가 주위 피부보다 튀어나온 상태)이나 '탈색소성 반흔'(흉터가 원래 피부색보다 옅은 상태)과 같은 의학적 특성이 장해등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절차를 거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치의의 소견서 외에도 신체감정의 등 여러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흉터의 면적, 길이, 형태 등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해등급 기준에서 '뚜렷한 흉터'와 '흉터'의 차이는 흉터의 크기, 형태, 노출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계란 크기 이상'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