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강도/살인
친모인 피고인이 생후 7개월 된 영아와 28개월 된 유아를 한밤중에 집에 홀로 방치한 채 술을 마시러 외출하였고, 그 결과 영아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2월 16일 밤 9시 4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 E를 아기침대에 눕히고 젖병을 물린 채 홀로 남겨두고, 작은방에 28개월 된 첫째 아들 F를 재운 뒤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인 2024년 2월 17일 새벽 2시 30분경 귀가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아동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생후 7개월 된 피해아동 E는 스스로 몸을 완전히 가누기 어렵고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발달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겨진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아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장시간 홀로 방치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아 방치 행위로 인해 영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과실치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영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고 장시간 집을 비워 방임했으며, 특히 영아를 혼자 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남편과의 별거로 인한 어려운 양육 환경,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및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과 타인의 생명을 해친 행위에 대한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특히 영아는 어른의 잠깐의 부주의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있는 발달 단계라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곁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이웃, 친구 또는 지역 아동 관련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혼자 두는 행위는 사레나 질식의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