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택시 운전기사 A, B)은 피고(주식회사 C, 택시운송사업 회사)와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신설로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 산입하게 되자, 회사는 노동조합과 2008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와 회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2005년 임금협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운송사업에서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첫째,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 이때 합의의 경위 및 시기, 단축 전후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이때 택시운행 특성(영업시간, 준비시간, 대기시간 등), 콜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 달성 시간 단축 가능성, 부제 운행 제도 변경, 소정근로시간 단축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노사 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