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여성을 가장하여 랜덤채팅 앱과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15세 남성 피해자 K에게 자신의 노예가 되겠다는 말을 계기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후회하며 연락을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청소년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워터파크에서 불특정 다수 남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성착취물 제작, 촬영물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미성년자의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이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사이의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