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랜덤채팅 앱에서 여성으로 가장하여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K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목욕탕에서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나체 샤워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랜덤채팅 앱 'J'에서 24세 여성 'G'인 것처럼 프로필을 꾸민 뒤, 15세 남성 청소년 피해자 K가 자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2020년 5월 21일 전신 나체 사진과 특정 자세의 나체 사진, 나체 자기소개 영상, 성기 부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K가 연락을 중단하자 피고인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8월 3일 목욕탕에서 불특정 다수 남성들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년 5월 9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 L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후 다른 청소년 피해자 11명에게도 접근하여, 총 15장의 나체 사진과 30개의 나체 동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음란물제작·배포등)에 해당하는지, 전송받은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는지, 목욕탕에서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범죄에 사용된 아이폰XR 1대(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신분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범행 도구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성범죄 관련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랜덤채팅 앱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 위장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고, 성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타인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중한 범죄이며, 미성년자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의 촬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통신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