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늦은 밤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히 피해자 D가 과거 폭력 전과가 많고 흉기를 사용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는 것을 보고 흉기를 소지했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당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처음에는 화분을 던지고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골목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에 발생한 과잉방위이지만, 공포와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6월 2일 자정 무렵, 피해자 D는 과거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하여 G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가 D의 행적을 G에게 알려주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 D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할 때, 피해자 D는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과거 칼을 이용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20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이 새끼, 연장 차고 왔어"라고 말하며 근처 화분을 던진 후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D가 계속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골목 바닥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길이 약 1m의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손목과 코 부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각목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이게 무슨 칼이냐"고 보여주자 피고인이 비로소 안심하고 저항을 멈추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아닌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거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껴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야간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과거 폭력 전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 소지를 오인하여 발생한 방어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행위를 했으나 그 정도가 과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D가 자정 무렵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위협적인 언동을 했으며, 피고인이 잠자던 중 갑자기 공격받아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가 과거 칼을 이용한 살인미수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이를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는 것을 흉기를 소지했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당황을 느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