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평소 갈등이 있던 피해자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와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자 벽돌과 각목으로 방어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나, 피해자의 공격성을 오인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6월 2일 새벽,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벽돌과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피해자는 왼쪽 손목에 긁힌 상처와 코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자신을 공격할 것으로 오인했고, 이는 피해자의 과거 폭력 전과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재 변호사
법무법인 태산로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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