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버스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버스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측은 촉탁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상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 미만으로 계약을 반복 체결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중 한 명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도 청구했습니다.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이 촉탁직이라는 형태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입니다. 회사는 촉탁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상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 미만으로 계약을 반복 체결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임금협정의 유효성,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성, 그리고 갱신되는 단기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이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상여금 및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총 청구금액(상여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대기시간 관련 미지급 급여 및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