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인 안전진단전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망인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밀양시의 해빙기 절개지 안전점검을 위해 사전점검 작업 중 철도에 무단 진입하여 열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철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고, 피고가 망인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망인이 전문가로서 충분히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실이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