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B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고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1996년 11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17년 12월 20일경 등산 동호회에서 C를 만난 후, 2019년 6월 20일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C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피고 B와 C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률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와 제3자의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7월 22일까지는 연 5%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2,000만 원 청구 중 8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3자의 부정행위 또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 사유 - 부정한 행위):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의 '부정한 행위'를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간통'보다 넓게 해석하여,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본 판결에서도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교환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 '부정한 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리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배우자의 혼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은밀하게 만나는 행위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