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아들에게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내 B와 부부 사이였으나 2025년 1월경 이혼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2023년 8월 31일경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아내는 피고인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만남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년 4월 18일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고,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경고를 들었음에도 다음 날인 4월 19일 다시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내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2024년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4년 6월 2일 아들 H(당시 9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왜 전화 안 받니 낼 학교로 찾아 간다', '이런 식으로 해라 모두 다 끊어 줄게 두고 보자', '알아서 잘들 해봐라 변호사 믿고 까불지 말지', '무고죄로 엄마 맞고소할지 모른다 두고 봐라', '아빠랑 남남되고 싶나', '지금 아빠 I 너 찾아다니고 있다'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6월 4일에는 아내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접근했고,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아내에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저지른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그리고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각각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와 아동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호관찰과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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