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차량을 매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금주 치료와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금고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택받았으며, 수강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정우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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