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F 기만체'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99,484,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설계도면 제출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불능을 인정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2월 20일 'E 개발' 과제를 수주한 후, 이와 관련된 'F 기만체' 제작을 2023년 6월 13일 피고 B에게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피고에게 총 99,484,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2023년 6월 30일까지 기초 설계도면 및 3D CAD 작업을, 2023년 7월 31일까지 상세 설계도면 및 3D CAD 작업을 마치고 원고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하다가 2023년 9월 5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가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설계 수정 요구로 지연된 것이며 계약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불능'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99,48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2023년 6월 30일까지 기초 설계도면 및 3D CAD 작업을, 2023년 7월 31일까지 상세 설계도면 및 3D CAD 작업을 마치고 원고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도면 없이는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고가 여러 차례 계약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여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또는 소장 부본 송달)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설계 수정 요구로 인한 지연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 최고가 필요 없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F 기만체' 제작 계약에 따라 특정 기한까지 기초 설계도면 및 3D CAD 작업, 상세 설계도면 및 3D CAD 작업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고, 이는 제품 제작의 필수적인 선행 작업이므로 설계도면 없이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여기서는 피고)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 내용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여기서는 원고)가 최고(이행을 독촉하는 행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설계 수정 요구를 지연의 이유로 들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불능이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받은 99,484,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내용, 특히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기한과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품 규격서나 제작 시방서 등에 상세한 일정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이행불능' 상태가 명확할 경우, 계약 해제를 위해 별도의 최고(재촉) 없이도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 통보 역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행 지연이 본인의 설계 수정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수정 요청 기록, 일정 변경 합의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서로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선지급된 대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