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안전용품 제조 회사가 피고 C 상호의 제조업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피고가 설계도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안전용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와 'F 기만체' 제작 의뢰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초 설계도면 및 상세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설계 수정 요구로 인해 지연되었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설계 수정 요구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영운 변호사
서부산변호사사무소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38-30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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