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30대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와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5월 5일 새벽, 피고인이 부산 수영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32세 여성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약 290m 떨어진 자신의 오피스텔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강간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5월 26일 밤, 피고인이 부산 남구의 한 지점에서 교복을 입고 친구를 기다리던 17세 여성 피해자 I에게 연락처를 묻고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며 손을 주무르다가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에 대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I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다투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I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D를 강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제추행)'은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17세 피해자 I에게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은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17조 제2호에 따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부적절한 대화를 시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 판단 시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태양,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에 미칠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진술 내용의 일관성, 합리성, 모순 여부, 허위 진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에 따라 만취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제40조, 제50조)과 '경합범 가중'(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시간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성폭력전담의료기관 등)에서 성폭력 증거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부적절한 제안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CCTV 영상, 의료 기록, 메신저 대화 기록,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경험한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