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E공단을 상대로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사합의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E공단이 원고 A에게 1,143,606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기각되었고, 특히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임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등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사합의나 규정에 따른 미지급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