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E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는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A는 E공단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임금이 삭감되자, 삭감된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이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공단이 원고 A에게 1,137,99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청구한 임금의 일부만을 인정받았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노사합의 및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점차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로, 주로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노사합의와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계약이나 합의에 근거한 행위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규정은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합의 내용과 운영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 삭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하는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