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채무자)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조합원들(채권자들)이 총회 장소 변경 통지 절차의 위법성과 대의원회 구성 및 시공사 선정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총회 개최 및 관련 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기총회 장소 변경 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총회 개최는 금지했지만, 대의원회 구성이나 시공사 선정 절차의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G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정기총회를 준비했습니다. 채권자들인 조합원들은 대의원회 구성 인원이 도시정비법 기준을 초과하여 위법하고, 조합장이 입찰 안건에 특정 내용을 임의로 추가했으며,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되어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정된 정기총회 장소가 개최 4일 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만 통지된 점을 들어 총회 개최 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관련 결의의 효력 정지와 총회 개최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정기총회 장소 변경 통지 절차의 적법성, 대의원회 구성이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조합장의 안건 임의 기재로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시공사 선정 절차가 도시정비법의 일반경쟁 원칙을 잠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재개발조합(채무자)은 2020. 9. 26. 15:00 예정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안 됩니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대의원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입찰 절차 중지 등)은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재개발 조합이 정기총회 개최 장소를 변경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해당 총회 개최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 초과, 조합장의 입찰 안건 임의 기재,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 등 채권자들이 주장한 나머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상 문제가 없거나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총회 개최 자체의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했으나, 그 외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이나 시공사 선정 절차의 중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총회 소집 통지 의무): 이 조항은 조합 총회 구성과 소집 통지 절차를 규정합니다.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정기총회 개최 4일 전에 장소 변경을 문자메시지로만 통지하여 해당 규정 및 정관(14일 전 게시, 7일 전 등기우편 발송)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 (대의원회 구성): 이 조항은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를 정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조합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10분의 1을 초과하는 대의원회 구성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설령 구성에 위법이 있더라도 실제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했다면 그 결의 효력까지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9조 (시공자 선정의 일반경쟁 원칙): 이 조항은 시공자 선정 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시공사 선정 절차에 여러 불공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뚜렷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잠탈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조합 정관 (총회 소집 및 대의원회 의결 절차): 조합의 정관은 도시정비법을 보완하여 총회 소집 시 통지 기간과 방법(예: 14일 전 게시, 7일 전 등기우편 발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대의원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 및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관 규정을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총회나 대의원회 등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기구를 소집할 때는 법령과 조합 정관에 규정된 소집 절차와 통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 장소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법정 기간 내에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방법(예: 등기우편)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한 통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구성 인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률의 취지(대표성 또는 효율성)를 고려하여 대의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절차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 일반경쟁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입찰 공고 내용, 참여 조건, 제안서 검토 및 수의계약 전환 절차 등 모든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의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