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선정자 C 사이에 체결된 여러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전력이 있고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한 점, 과거 유사한 소송에서 부정 취득 목적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4개의 보험계약 중 3개(순번 1, 2, 4)의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와 선정자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일부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환액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한 개의 보험계약(순번 3)에 대해서는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 보험회사는 피고 B가 자신의 아들 C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계약에 기초하여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약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 등은 이 외에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약 3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이미 수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A 보험회사는 피고 B가 순수하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들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들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우연한 위험 대비가 아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함이었는지 여부,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무효로 확인될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 범위와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별지 [표1] 순번 1, 2, 4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B는 원고에게 7,280,000원을, 선정자 C은 22,943,04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 2019년 1월 11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별지 [표1] 순번 3 기재 보험계약 관련 포함) 및 별지 [표1] 순번 3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와 선정자 C이 체결한 4개의 보험계약 중 3개의 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선정자 C에게 일부 보험금의 반환을 명령했으나,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보험 가입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 시도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의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합리적인 위험 분산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다수의 보험 계약 체결 경위, 계약 규모,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도한 보험 가입, 경제적 능력 부족, 입원 일당 위주의 보장 내용, 과거 유사 사건에서의 확정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효로 확인된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등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상사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상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관련 채권(예: 보험금 반환 청구권) 또한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보험금 청구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반환액을 감액했습니다.
개인이 다수의 보험 계약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실제 위험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 보장 내용이 실손 보전보다는 입원 일당 등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보험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또는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여 권리 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뒤늦게 주장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