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H을 총책으로 한 조직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NPL(부실채권) 및 미준공 건축물 투자 사업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연 12%에서 18%에 달하는 고율의 확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약 1,700여 명으로부터 총 1,1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실제 투자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으며, 금융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특히 총책 H은 회사 자금 25억 원 이상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6년에서 9년, 지역별 투자금 모집 책임자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기 공모 시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명목상 대표였던 피고인 I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과 B는 보험 영업 및 비상장 주식 판매업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경부터 'NPL(금융권 부실채권) 투자'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이들은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M의 영업망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보장과 연 18%의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NPL 투자는 수익을 내지 못했고, J는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말, 임시법인을 통한 투자금 모집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은 각 지역별로 유한회사 O, P, Q, R, S 등을 설립하고 투자 대상을 '미준공 건축물 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 시점에도 실제 사업 수익은 미미했고, 여전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했습니다. 2014년 9월경 피고인 A, C, D, E 등 지역별 대표들은 회사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돌려막기' 방식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계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H은 주식회사 J의 자금 약 25억 4천만 원을 개인적인 장외주식 재매입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정된 고수익을 미끼로 대규모 투자금을 모집하고 편취하여 금융 질서를 해치고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투자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성립 여부와 피고인들 간의 공모 인정 범위,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죄 성립 여부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유무에 따른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이외에도 피고인 A, C, D, E에 대해 2014년 9월 30일 이전의 일부 사기 혐의와 일부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 I는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었다고 보아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높은 수익을 미끼로 대규모 투자금을 편취하고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하며, 총 1,100억 원이 넘는 피해액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인지 시점이나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인정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한 H과 B에게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고, 회사 자금 횡령 행위도 별도의 중대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