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16개 호실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완료했으므로 용역비 3,68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총 세대수의 30%를 분양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용역비 지급 의무를 대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16개 호실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완료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용역비 지급 조건인 총 세대수의 30% 분양 완료는 피고가 F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보아야 하며,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3,6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