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B는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서 성년이 되어 부정기형 선고가 불가해지면서 원심판결 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I(가명)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외음부 찰과상, 질의 칸디다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가명)가 성관계 직후 친구 K을 만나 상황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과 K, 피해자 I(가명) 셋이서 노래방, 식당, 보드게임 카페, 모텔 등지에서 장시간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I(가명)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려는 모습이 친구 K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드러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I(가명)이 이전에 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로 전원 조치된 경위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며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다른 유죄 혐의들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되어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가 불가능해진 점과,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강간등치상' 혐의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가명)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 성립 요건인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과 함께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