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해 각하되었고 이후 제기한 취소소송 또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26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 기간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해석, 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당사자가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을 밝힙니다. 제3항 본문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처분이 실제 발생한 객관적인 시점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처분을 알지 못했더라도 최장기간을 설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위 두 규정을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심판청구 기간이 지난 뒤의 심판청구가 되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즉 90일 또는 180일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90일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정된 청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엄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상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 두 기간을 모두 준수해야 적법한 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시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본안 내용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되어 구제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