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1년 동안 5차례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또한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기각 결정은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했으며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약 1년 동안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기각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중대성을 인정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사회봉사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여 형벌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해당 항소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