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1년 동안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청소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