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과거 미성년 피해자와 교제 중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후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도 익명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며 유포를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약 8개월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새로운 휴대전화로 옮겨 계속 소지한 행위는, 제작에 수반된 단순 소지를 넘어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9월경 미성년 피해자(당시 만 16~17세)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2019년 1월경에는 이 사진 파일들을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한 후 2020년 8월 10일까지 소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 촬영물을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피해자에게도 익명으로 연락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한편, 촬영물을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촬영물의 유포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범행 후 약 8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전 용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행위가 제작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죄가 되지 않는지, 또는 새로운 소지로 보아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피고인의 범죄가 미친 정신적 고통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XR 1개를 몰수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이며,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지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새로운 휴대전화로 옮겨 지속적으로 소지한 행위는, 단순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지를 넘어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 행위로 보아 제작죄와는 별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범죄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는 부정했지만,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성범죄 관련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제11조 제1항)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제11조 제5항)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가 제작죄에 흡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예: 다른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한 경우)는 제작죄와 별개의 소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14조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제14조의3 제1항),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등의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청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전과 여부, 재범 방지 효과,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자신이 직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더라도, 그 후 새로운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하는 등, 제작에 수반된 단순 소지를 넘어 사회통념상 별도의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망에 이른 경우, 비록 법적인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등 평생에 걸쳐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