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과거 만 16~17세였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를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익명으로 연락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촬영물을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관련된 소지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새로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옮겨 저장함으로써 새로운 소지행위를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소지,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물 제공 등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