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체인 피고 H이 수행하던 선박 구조물 절단 작업 중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해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H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피고 E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이 안전 지지대 설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했으며, 피고 E에게는 직접적인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없으나, 하도급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여 피고 H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과실 및 사고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225,245,91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1일 C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6년 9월 21일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크레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E가 피고 H에게 도급한 선박 구조물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E는 피고 H과 '수리선 기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선박 위에 설치된 약 200톤 이상의 A자 형태 구조물 절단 작업을 맡겼습니다. 절단 작업 중 구조물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응력 집중이 발생하여 구조물이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크레인의 붐대가 꺾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약 5m 높이에서 상해(요추 압박 골절 등)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H이 안전 지지대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고,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작업의 주체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피고 H의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과실이 없거나,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피고 H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피고 E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방조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 여부,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산재보험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의 손익상계 처리 방식, 피고들의 책임 제한 (과실상계) 비율 결정.
법원은 피고 H이 A자 형태 구조물 절단 작업 중 안전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나 방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 H과의 수리선 계약 내용, 작업회의에서의 구체적 지시, 안전 교육 실시, 작업 계획서 작성 및 현장 지휘·감독 등 피고 H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점을 인정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H과 E의 공동관리인 F,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일실수입 283,869,257원 (장해급여 공제 후), 기왕치료비 9,339,200원 (요양급여 공제 후)을 합한 293,208,457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위험한 크레인 보조석에 위치했던 점, 과거 척추 관련 치료 이력이 있었던 점, 피고들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225,245,919원 (재산상 손해 205,245,919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9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으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인 피고 H의 직접적인 과실과 원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두 피고가 공동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최종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H이 A자 형태 구조물 절단 작업 중 안전 지지대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H의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에 소홀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법조항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E이 피고 H에게 구조물 절단 작업을 도급했으나, E이 작업 사양 준수, 작업 확인 및 검사, 안전 규정 준수 지시, 구체적인 작업 방법 결정 및 지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 계획서 작성 및 현장 지휘·감독 등 피고 H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으므로, E은 피고 H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노무 도급과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상권) 및 손익상계 법리: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권리를 대위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등에 대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받은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액 간의 복잡한 정산 방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임 제한 (과실상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가해자의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의 보조석에 있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있었던 점, 과거 척추 관련 치료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이 가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사고 직후 사진, 동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도급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 관계가 어떠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 장치 미비나 안전 수칙 미준수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평소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되지만, 공제 방식과 범위는 법리적으로 복잡하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그 과실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자신의 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하지 않은 위치에 있거나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돈),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