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종중의 결의와 추인결의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이라 주장하며,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의를 했다고 주장하여 결의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중 한 명이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른 원고에 대해서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인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 중 한 명이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원고의 경우에도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인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으로 각하하거나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