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F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과반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결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F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해당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F는 피고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의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 회사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E의 1인 회사이며,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L의 대표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소송의 결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과반수 주주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E의 1인 회사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실제 주주로 추정되며, E가 실질적인 주주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결하고, 참가인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만수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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