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회사 주주인 원고는 2019년 1월 14일 주주총회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참가인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 정관을 변경한 결의가 있었지만 자신을 포함한 과반수 주주에게 소집 통지가 없었고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전체 주식의 23%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E (49%)와 F (28%), 원고 A (23%)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9년 1월 14일 주주총회에서 E는 소프트웨어 사업 전체를 참가인 K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와 F에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당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참가인 K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E의 1인 회사이므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주주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였기 때문에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결의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K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2019년 1월 14일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사업 양도 결의 및 정관 변경 결의는 원고와 F을 포함한 과반수 주주에게 소집 통지가 없었고 주주들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E의 실질적인 1인 회사라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의 2019년 1월 14일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사업 양도 및 정관 변경 결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상법 제380조입니다. 이 조항은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실제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설령 1인이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에 의해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 주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을 번복하려는 측이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명의신탁 여부나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 다툴 때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모든 주주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자산의 양도나 정관 변경과 같이 회사의 존립이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는 더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설령 특정인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1인 회사'로 볼 수 없어 상법상의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결의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