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자녀와 그 가족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최소한의 보장액)이 침해되자, 침해받은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및 그 가족)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아, 일부 피고들에게 원고들에게 총 1억 7천만 원대와 4백만 원대의 유류분 부족액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고인)이 생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G와 그의 배우자 H, 자녀들 I, J에게 상당한 부동산과 사업 관련 이익을 증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남긴 재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H, I, J는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증여를 받았는데, 이들이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남긴 상속 재산과 생전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반환 의무의 범위입니다. 셋째, 공동상속인이 아닌 피고 H, I, J가 증여를 받을 당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의 방법을 원물 반환이 아닌 돈(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각각 249,863,072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G는 원고들에게 각 169,633,797원, 피고 H는 원고들에게 각 4,577,460원 및 각 해당 돈에 대해 2017년 5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G, H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H, I, J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는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는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H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I, J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I, J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 지급 명령된 돈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자녀와 그 가족에게 침해된 유류분 상당액을 돈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에 따라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합니다.
1.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 및 유류분율):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이 각각 1/17(= 법정상속분 2/17 × 유류분 1/2)로 산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액은 망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시기 제한 없이 포함되며,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3.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반환): 유류분 반환은 원물(재산 자체) 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유류분권리자의 가액 반환 청구에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돈(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판례 (유류분 반환의무자 및 범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 및 제3자가 여럿일 경우, 각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과 제3자에 대해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또한 제3자가 증여를 받을 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망인과 당사자들의 관계, 증여 시점의 망인 재산 상태, 고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상속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은 1/2)이므로, 우선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망인의 사망 시점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증여된 모든 재산과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제3자 증여, 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포함됩니다. 여러 사람이 유류분 침해에 기여했을 경우, 각자의 기여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또한 제3자가 증여받을 당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고령의 망인이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다면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기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