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수협 조합장인 피고인 A와 직원들(B, C, D)이 공모하여 거제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자 L에게 조합 규정을 위반한 방식으로 4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나대지 및 신축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선급 보증금 8억 원을 지급하여 조합에 총 약 16억 원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 규정 위반, 허위 감정서 작성, 부적절한 담보 설정, 상급자의 지시와 하급자의 복종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거제시 S 일대에 대형마트 및 지점을 신설하려던 피해자 E조합은 부동산중개업자 L이 소유한 토지를 사업 부지로 물색했습니다. L은 A조합장에게 토지를 담보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고 신축 건물을 조합이 임차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A조합장은 B상무에게 L에게 4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내부 감정을 지시했고, B는 C과 M에게 평당 1,000만 원 선에서 감정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C은 규정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액을 5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 대출이 외부 감정 대상임을 알면서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42억 원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L과 사업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58억 원의 보증금 중 8억 원을 선급으로 지급했는데 D직원은 임대차 계약 실무를 담당하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와 같은 채권 보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L은 이자와 건축 비용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고 조합은 담보 경매를 통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조합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 감정 없이 내부 감정만으로 고액 대출을 실행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대지 및 신축 건물의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급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장 및 상급자의 지시가 하급자의 배임 행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산정의 적절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과 D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조합의 조합장 및 임직원으로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임무를 게을리하고 그로 인해 L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42억 원 대출 건에서는 외부 감정 대상임에도 내부 감정을 조작하여 대출을 실행한 점, 8억 원 선급 보증금 건에서는 채권 보전 조치 없이 지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점이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영상 판단이나 상급자의 지시를 이유로 배임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조합에 발생한 손해액이 상당함을 지적하여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와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