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원고들이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