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망인 K의 부모(원고들)가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보험 가입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고,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보험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금 2천만원 지급을 명했으나, 제2, 3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당초 청구액인 각 1억 5천만원 중 일부인 각 1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망인 K은 2023년 4월 18일 새벽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망인의 부모)은 2023년 6월 9일 피고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2023년 6월 27일 망인이 보험 가입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변경증가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해당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이륜자동차 사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가 이륜자동차 관련 약관에 대해 계약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특정 보험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해당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천만원(각 1천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제2, 3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망인이 이륜자동차 사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미성년자여서 이륜자동차 특별약관의 가입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명시·설명의무):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특히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사유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하는 약관 규정이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 목적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위험 변경 증가에 해당하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 특히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같은 조항들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에 미리 알릴 의무가 있는지 약관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자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시기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성인이 되어 활동 범위가 넓어질 때 약관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등에 서명할 때에는 실제 설명을 들은 내용과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