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중형승무원들이 대형승무원과 동일한 임금 및 조합원 자격을 요구하며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중형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형승무원과 동일한 호봉과 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중형승무원과 대형승무원의 근로계약 및 임금 체계가 다르며, 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형승무원과 대형승무원의 근로계약 및 임금 체계가 다르다는 점, 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중형승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대형승무원으로 직종을 변경한 점,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