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다투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캐나다법인1과 2의 2012~2015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시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의 경정청구 중 캐나다법인2의 이익잉여금은 2012 사업연도에 한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와 캐나다법인2 사이에 한하여 이익잉여금 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며,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