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제3자 F와 외도 관계였고, F는 원고 가족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1억 3천4백여만 원 및 남편 연금의 일부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반소로 아내에게 이혼과 위자료 4천만 원, 재산분할 2억 6천1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 F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6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심에 이르렀고, 항소심 법원은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6천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확정했으며, 남편의 나머지 항소와 반소 이혼,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부부는 피고가 제3자 F와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하는 외도 관계에 빠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후 제3자 F는 2018년 말경부터 2021년 초경까지 원고와 피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외도 관계를 폭로하거나 피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십 통의 전화를 거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자,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또한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적절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결정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재산분할로 6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남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도 1심 판결에서 아내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6천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제기했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외도 행위와 외도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위 조항에 따라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 시점(소 제기일인 2021. 3. 19.경)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씩으로 정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 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유책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 제기일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을 위해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재산 변동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