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차량을 손괴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후 화가 나서 돌로 동료의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와는 사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으며,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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