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 3명에게 약 2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노력과 상당한 피해 회복 정황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 없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명령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근로자 3명에게 2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으며 근로자 E, D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남은 근로자 F에 대한 체불임금 등도 합계 275,466,476원의 공탁금으로 대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인 체불 사건이 아닌 점, 과거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합의 없이 금품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 행위와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여러 근로자에 대한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부양가족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파기환송):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원심판결이 법령 위반이나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법정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급 기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절차를 거쳐 합의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미지급금의 직접 지급, 법원에 공탁,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상환하는 것 또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체불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