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으로 징역 1년 2월, 이수명령, 몰수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밀수입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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