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블랙박스와 CCTV 증거를 통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벌금 200만 원의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설령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폭행죄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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