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주차된 차량과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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