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으며, 그 정도가 법률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법률상 '상해'로 볼 만큼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있으며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사건을 다시 올렸습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법상 '상해'의 개념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항소심의 판단 기준, 그리고 양형(형벌의 정도) 결정에 대한 원칙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고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일시적인 고통이나 통증을 넘어선 신체 기능의 손상이나 질병 발생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이러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경우,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양형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제시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법률상 '상해'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법상 '상해'는 단순한 통증이나 멍을 넘어선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의사의 진단서 내용, 치료 기간, 회복 가능성 등 여러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의무기록, 진단서,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때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그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